주식회사 브랜디는 2022. 4. 1. 상법 제527조의3에 규정된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브랜디가 주식회사 디유닛(이하 “소멸회사”)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
의무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 브랜디 및 소멸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,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와
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브랜디가 주식회사 디유닛을 흡수합병함.
2. 합병비율 : 소멸회사의 종류주식별 합병비율은 아래 <표>와 같음.
<표> 합병비율 및 합병 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수
구분 | 합병비율 (디유닛 : 브랜디) | 합병신주 종류 | 기존 주식수 | 합병신주 주식 수 | 증가된 자본금 |
---|---|---|---|---|---|
기명식 보통주식 | 1 : 0.4466702 | 기명식 보통주식 | 21,715 | 9,694 | 4,847,000 |
상환전환우선주식 | 1 : 0.4466702 | 제11종 전환우선주식 | 12,254 | 5,472 | 2,736,000 |
전환상환우선주식 (2017. 5. 31. / 2017. 6. 3. / 2017. 9. 7. 자 발행분) | 1 : 0.7434435 | 제11종 전환우선주식 | 7,921 | 5,886 | 2,943,000 |
전환상환우선주식 (2019. 2. 1. / 2019. 4. 17. /2019. 4. 24. 자 발행분) | 1: 1.0772946 | 제11종 전환우선주식 | 8,430 | 9,080 | 4,540,000 |
전환상환우선주식2 | 1 : 0.7434435 | 제11종 전환우선주식 | 1,015 | 754 | 377,000 |
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식 | 1 : 1.2564610 | 제11종 전환우선주식 | 9,063 | 11,385 | 5,692,500 |
소계 | 60,398 | 42,271 | 21,135,500 |
3. 합병 후 발행주식 수 및 자본금의 변동
- 가. 합병 후 발행주식 수 : 보통주식 9,694주 / 제11종 전환우선주식 32,577주
- 나. 합병 후 증가된 자본금 : 21,135,500원
4. 합병 진행 경과
- 가. 3. 17. 합병 이사회 결의일
- 나. 3. 17. 합병계약서 체결일
- 다. 3. 18. ~ 2022. 3. 31.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
- 라. 4. 1.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/ 주주총회 결의일
- 마. 4. 4. ~ 2022. 5. 4. 채권자이의제출기간
- 바. 4. 4. ~ 2022. 5. 4. 구주권제출기간
- 사. 5. 5. 합병기일
- 아. 5. 6. 합병종료 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
2022년 5월 9일
주식회사 브랜디
대표이사 서 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