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2022년 7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,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주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합니다.
다 음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: 제13종 전환우선주식 35,838주
2. 신주식의 발행가액: 1주당 금 806,370원(1주당 액면가액 500원)
3. 신주식의 납입기일: 2022년8월 11일 예정
4. 신주식의 인수방법 :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제3자 배정
5. 납입방법: 계좌 납입
6. 현물출자자 : 해당 사항 없음
7. 무액면주식 발행 여부 : 해당사항 없음
8.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2022년 7월 27일
주식회사 브랜디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12 (역삼동, 디앤와이빌딩)
대표이사 서 정 민